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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무청장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비공개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09:34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09:34

“공개는 입법목적‧공익성‧기본권 침해정도 등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와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민간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무청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병무청은 당사자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해 병역법에 의거해 위반사유로 고발 조치했고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의 목적은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병역기피자가 자진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에게는 사전에 기피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위원회가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적시하고 있다.

또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인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다.

인권위는 "세계 역사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속적으로 처벌돼 왔음에도,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가치를 수호하려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부분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이번 진정 사건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의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 결정 시 입법 목적, 공익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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