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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뒷수갑 채운 상태서 상하체 연결 포승 법령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6:03

인권위, 경찰청장에 보호유치실 환경개선‧안전장구‧교육 권고
"유치장서 사지 묶는 행위는 인권침해"
법령 위배 수갑·포승 사용도 심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서 보호유치와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보호관이 유치인에게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해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 부분으로 연결해 상·하체를 포승 당한 상태로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수용돼 “심각한 신체적 고통 및 상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진정 사건 조사결과 경찰서 유치실에서 법령에 맞지 않는 수갑, 포승 사용과 머리보호 장비 사용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 측은 인권위 진정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상·하체 포승을 실시했고 유치인의 소란 및 난동, 자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상·하체를 연결하는 포승 방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방법으로 선임에게 관행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경찰이 언급한 법에선 상체승, 하체승 모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포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법에서도 법령이 허용한 장구에 한해 적법한 사용 방법으로 최소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보호유치실은 자해방지 및 방음 등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보호 장비가 없어 수갑과 포승만으로는 유치인의 소란과 자해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머리를 이용한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운동용 헤드기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령에 맞지 않는 수갑, 포승 사용과 머리보호 장비 사용 등 문제점은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최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사건 결정문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 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행위는 유치인 보호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장구 사용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호유치실의 환경을 교도소 진정실 또는 보호실을 참고해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의거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호 장비를 구비해 수갑 및 포승이 변형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국 유치인보호관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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