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쿠팡 덕평물류센터 ‘시특법 위반’ 논란…해당 옹벽, 미등록 유령시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4일 오후 4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균열, 지반침하로 붕괴 위험에 놓인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이 그동안 제대로 된 안전점검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관리 대상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돼 주기적인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르면 높이 5m이상, 길이 100m 이상인 옹벽은 2종 시설물에 해당돼 시설물안전점검종합시스템(FMS)에 관련서류를 등재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높이 15m·길이 200m)은 이에 해당하는 법정 관리대상 시설물임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2종 시설물에 해당돼 관리주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등록해야 하지만 미제출로 인해 준공 이후 지금까지 안전점검시스템에서 누락된 상태”라고 말했다.

시특법 제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와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해야 하지만 쿠팡과 이천시 측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천시는 뒤늦게 대상 시설물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균열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 인근 주차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옹벽이 지난 2014년 시공에 착수한 이후 4년이 넘도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면서, 붕괴 위험성이 육안으로 드러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해당 옹벽의 관리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시특법에서 관리주체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옹벽은 이천시 소유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이라는 점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특히 덕평물류센터는 쿠팡이 선경이엔씨 자회사 휴매드로부터 완공 전에 1400억원에 선매입한 형태로, 소유권 이전은 2016년 3월에 이뤄져 준공 당시 물류센터 옹벽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결국 관리주체가 모호한 탓에 이천시와 쿠팡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당 옹벽이 결함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게다가 모든 대상 시설물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못 하도록 시특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은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준공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종 시설물의 FMS 등록을 누락한 시특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이에 대한 과태료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돼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사진=쿠팡>

한편, 쿠팡과 이천시가 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전문업체인 고려컨설턴트는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진단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돼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도 공신력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천시 측은 해당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지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보강토옹벽에 대해서는 우기에 대비해 비닐막 설치 등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우선은 지반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옹벽에 대한 정밀진단보다 지반 위험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