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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 관여 반성…6.13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강조"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5:11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하달…위반 사범 엄정하게 처리"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방부가 6.13 지방선거 대비 전군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행동수칙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16일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지시 배경은 과거 군이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방부는 각 군 고등 검찰부를 통해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시행함과 더불어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 행동기준'을 하달해 준수를 강조한다.

이러한 행동수칙은 전 군인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 기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번 지시에 기초해 선거 기간에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견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 조치를 통해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군 건설 실현에 대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방부가 하달한 군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이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목적 행사 등에 참석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인의 부대방문은 시기별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정치인(단체)에게 정치목적 금품 및 군시설 등의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인이 제공하는 위문금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시 접수할 수 없다.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운동을 지시 받은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거부·신고할 수 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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