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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보좌진들 '당혹'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7:01

국회법상 본회의 진행 막으면 형사 처벌 가능
보좌관들 의견 '각양각색'…"같이 싸우자는 의미인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날 본회의장 앞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드루킹 특검 법안 상정 없는 국회 본회의 반대를 주장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얀 스티로폼 방석을 깔고 본회의장 문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것.

오전 9시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며 점거농성을 한 한국당은 국회의원실의 보좌진까지 총동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자를 통해 "회관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보좌진들은 특검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에 함께 해달라"며 본회의장 앞으로 집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보좌진들 수십명이 모여 국회 문 앞을 막아섰다. 의원총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난 뒤 보좌진들은 의원들이 본회의장 측면으로 이동해 방석을 깔고 하루 종일 의원들과 점거 농성을 함께 했다.

지난 14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드루킹 특검법안 상정 없는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2018.5.14<사진=이지현 기자>

오후가 돼 의원들과 보좌진이 많이 빠지자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가 보좌진들에게 다시 국회 본회의장 앞으로 집결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인 13일 국회가 하루 종일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탓이다.

국회법 제16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 침입·퇴거 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한국당과 보좌진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의 본회의 입장, 또는 본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들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실제 보좌관들끼리 모여있는 채팅방에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정쟁의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보좌진'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렸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채팅방에 그런 글이 올라오긴 했었지만, 개인 의견일 뿐"이라면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같이 싸워야 다시 힘을 얻는 상황인 만큼, 굳이 그런 글을 공개적인 장소에 올렸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물론 우려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동물국회'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였다"면서 "어제는 한국당이 본회의장 앞문만 막고 있고 옆문은 모두 통로를 뚫어놓은 상황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농성은 다 같이 힘을 합쳐 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이라면서 "거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거면 왜 국회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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