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전자, 액분후 거래량 폭증...증권사 수수료 '쏠쏠'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4:52

액분후 주가 상승효과는 아직까지 '미미'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액면분할로 황제주에서 내려온 삼성전자 거래량이 급증,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액면 분할로 인한 상승 효과는 아직까지는 가시화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삼성전자는 9270만3679주가 거래됐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2317만6000주로 이전 삼성전자 하루 최대 거래량인 650만주(1998년1월31일)의 약 3.6배 수준이다. 거래대금으로는 4조8398억6862만원.

이 기간 동안 개인은 사자에, 기관과 외국인은 팔자에 집중했다. 우선 개인이 나흘 동안 사고판 총액은 4조3801억6283만원이다. 이 가운데 순매수 금액은 7977억원 가량이다.

기관은 1373만2411주, 7203여억원을 사고 팔았고 이 가운데 708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외국인도 매도 우위였다. 거래량 및 총액은 각각 575만주와 3003억5540만원 수준으로 이중 1977억3287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사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증권사의 브로커지리(위탁매매) 수익은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많을 때 극대화된다.

나흘간 개인 간 삼성전자의 거래량을 볼 때 증권사 수익은 약 4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통상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0.015%)를 감안했을 때 유관기관 수수료(0.005%)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수수료가 높은 채널을 통한 거래와 법인이나 기관 수수료를 합치면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삼성전자 거래량은 141만5038주, 거래대금으로는 3조2411억원 수준이다. 수수료는 약 3억2000만원 정도로 절대금액 규모로는 크진 않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거래대금이 늘면 수탁수수료가 증가한다”며 “수탁수수료는 여전히 증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액면분할 등 다양한 이슈로 올 2분기 들어 하루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액면분할로 3일간 거래 정지 이후인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4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다 2.58% 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도가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변화가 없는 액면분할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황민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비싼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참여가 적었던 개인의 매수가 커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외국인은 펀더멘탈에 변화가 없다는 점, 기관은 남북 문제 등 변화가 많은 시장에서 새로운 호재가 필요한 것으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 실적 감익에 대한 가이던스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하반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인 3일 동안 베이시스 약세를 초래했다”며 액면분할이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