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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5년만에 다시 불지핀 '상법개정안'...국회 처리 전망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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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계 반발에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
與 "지배구조 개선 시급" 野 "소액주주, 경영권 침해 우려"

[서울 = 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내용엔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담겼다.

여권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이자 재벌개혁을 위해 상법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선 이미 관련 의원입법안들이 13개나 제출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화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집권 당시 재계의 반발 심해지자 일시 중단했다. 당시 부처를 포함한 46개 정부기관도 공식 의견을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주주 경영권 약화 우려 vs 지배구조 개선 시급

여야 경제통(通) 모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엔 공감했다. 입장차는 소액주주권을 강화하려고 도입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오히려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쏠렸다. 특히 등기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전부를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액주주의 경영권 간섭 노골화'를 우려했다. 그는 "소액 주주들, 특히 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이 노골화 될 것"이라며 "기업경영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 경영권을 오남용하는 행태를 규제해야지 회사를 키웠더니 오히려 빼앗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커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크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경우, 3%도 안되는 지분을 가진 기업총수 일부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 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도 이날 통화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배주주나 총수일가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오너 리스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 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주주총회 '세력 싸움'에 없어져" vs "공격 막아줄 것"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외국에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오히려 '세력 싸움'으로 번져 폐지했다면서 현재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정작 10주, 100주 가진 소액주주들보다 3%, 5%,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74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폐지했고, 미국은 총 34개 주 중 에리조나·웨스트버지니아·네브라스카 등 총 7개 주에서만 강제 적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하와의주의 경우엔 비상장회사만 강제 적용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도 미국에선 판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고, 일본은 100% 모회사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출자 비율이 50%가 넘는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한 데 대해선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이사회 활동 수준은 132개국 중 107위고, 투자자 보호 순위는 79위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권리 남용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87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도 285개다. 기관 투자자 장치가 돼 있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격 당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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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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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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