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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하라”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6:51

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류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고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까지 공개되지 않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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