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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가능해요"...기관 매매시스템 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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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문받은 증권사, 투자자 주식 차입여부 직접 확인 불가
금융당국, 2012년 '무차입공매도' 증권사 과태료…규정·시스템은 현재까지 그대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7일 오후 5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A종목 2우B 100만주 시장가 매도----체결.
여의도의 한 운용사 매니저는 증권사 브로커에게 A종목 우선주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 하지만 뒤늦게 보니 브로커는 A종목의 또 다른 우선주인 'A종목 2우B'에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던 것. 우선주 2우B의 전체 발행물량은 50만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만주 매도 주문은 무난하게 체결됐다. 브로커는 부랴부랴 장외에서 주식을 사서 채워놓고 일부 계약은 취소하는 등 만회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십년이 더 된 얘기지만 이는 실제 상황이었다.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인해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일로다. 기관들이 발행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고, 보유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았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이 수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리기도 했지만 공매도 시스템과 규정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선 현행 시스템 하에선 마음만 먹으면 보유주식 없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 사고요? 왠만한 선수들은 놀랍지 않았어요. 공매도 과정에서 주문이 잘못나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미리 입고된 주식 물량을 확인하고 주문을 내야 하지만 대형기관 간의 거래는 서로를 믿고 거래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역임한 한 지인의 전언이다. 과연 과거에 가능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은 불가능할까.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혐의로 국내외 증권사에 거액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당시에 거론됐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됐던 부분은 매도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자(운용사)의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해외중개업체에 개설된 대표주문계좌를 통해서만 주문을 내고, 국내 증권사들이 이 주문을 받아 매도거래를 시행했다. 실제 보유한 주식은 수탁은행에 따로 보관해둔다.

하지만 매도 주문을 내는 국내증권사들은 결제일 이전에 운용사가 주식을 빌려와서 실제로 수탁은행 계좌에 넣어뒀는지 직접 조회할 수 없다. 이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컨대 운용사가 보유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A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결제일 이전에 B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와 채워놓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빌려온 주식이 입고됐다'는 운용사의 확답을 받고 매도 주문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증권사는 운용사의 실제 계좌를 열어볼 수 없기에 운용사가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해도 그대로 믿고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결제일에 차입 주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나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운용사가 결제일 이전에는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수량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선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운용사에서 '차입했다'라는 구두의 약속이나 메신저 기록에 의존한 기관 간 신용에 의해서만 거래되는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선 삼성증권 경우처럼 실체가 없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주식을 구해다 채워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악의를 품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시스템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공매도 기관들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고, 한번이라도 어긋난 거래를 할 경우 평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본인이 주문을 내고 확인도 본인이 할 경우 시스템적 허점이 나타날 개연성은 높아진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담당 임원을 지냈던 하재우 트루쇼트 대표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모든 오류거래를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공매도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깊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다만 해결을 위해선 기술적·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당장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업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소의 규정, 금융실명법상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리스크는 현행 제도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을 뿐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오류는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알아서 조심해야한다는 반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거래소에 매도 주문을 낸다는 자체로 차입이 확인되었다는 표시라고 본다"며 "거래소 규정상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때 차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라'는 정도이며, 세부적으로 증권사가 어떻게 (차입 여부를) 확인할 지에 대해서는 개별 증권사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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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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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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