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저커버그 청문회 '성공적'…페이스북 주가 ‘껑충’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07:39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07: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커버그 “데이터 유출 내 책임…앞으로 개선할 것”
페이스북 주가 4.5%↑…상승폭 2년 내 최대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청문회에 출석해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과했다. 또 한 번의 청문회가 남아 있지만, 페이스북 주가는 2년 내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0일(현지시각)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한 저커버그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크버그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이날 미 상원 의원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서부터 러시아 개입 등 최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들을 던졌고, 저커버그는 침착하게 페이스북 정책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저커버그는 수년 전 발생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데이터 유출에 대해 “종료된 사건”이라고 생각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과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알리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5년 데이터 유출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CA측에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페이스북은 CA가 데이터를 삭제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이 점이 실수였다며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CA측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가짜 뉴스, 러시아의 대선 개입, 증오 발언,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해 페이스북 기능들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우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적절한 개선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느 오는 11일에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월가는 일단 그의 사과와 정책 설명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이다.

페이스북 주가는 이날 정규장을 4.5% 뛴 165.04달러로 마감해 2년여래 최대 일일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페이스북 주가는 0.07% 하락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