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에 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태를 숨긴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교육감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안을 축소·은폐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27일 권고했다.
뇌병변 5급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았다. A씨는 아이를 같은 학교로 전학시켰는데, 같은 반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이를 아이의 담임교사에 수차례 얘기했으나 아이는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이조차 만류 당했고, 신고 이후엔 교장과 교감이 사태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가해 학생들에게 주의도 줬고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만류해 처리하지 않았고, 이를 또래 간 있을 수 있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했다.
또 교장과 교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목격자 진술까지 번복하도록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애 학생은 학교 공동체 내에서 쉽게 폭력이 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이를 장난으로 치부했다"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피해회복과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