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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재산·정신적 손해 입었다" 시민단체에 손배소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8:54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8:54

깨끗한나라 "유독 릴리안제품만 문제 있다고 인식 조장"
여성환경연대 "건강영향조사 남아..식약처 성급한 결론 내려"

[뉴스핌=오찬미 기자]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가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깨끗한나라는 지난 1월 말 여성환경연대와 단체 대표를 상대로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깨끗한나라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여성환경연대의 문제 제기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여성환경연대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게 국내 생리대 10종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곳이다. 

지난해 3월 김만구 강원대 교수와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 결과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고, 시험 제품에 깨끗한나라의 '릴리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 이후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환불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차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진=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깨끗한나라 측은 “지난 1월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는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시험을 김 교수에게 의뢰하면서 전체 10개 제품 중 깨끗한나라의 제품을 2개나 포함시키는 등 시험 대상 제품을 모호하게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릴리안 제품 사용 시 부작용 사례의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결국 여성환경연대는 다른 생리대와 달리 유독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릴리안 제품에 대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 측은 생리대와 여성 질환의 관련성을 따지는 정부의 건강영향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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