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특화 펀드 100~150억 편성…매년 확대 방침
[뉴스핌=조세훈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시행하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중 최대 150억 규모를 떼어내 핀테크 특화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선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이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에 없었던 새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때 기존 법에 의한 규제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요건이 기존 법에 없거나 혹은 기존 규정에 막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위원회 승인만으로 최대 2년간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2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기술·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회사를 선정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금융사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연을 장려하는 법이기에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다만 금융회사들이 기존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전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 핀테크 기업에게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해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은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지원책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 예산 중 100억~150억 정도를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매년 핀테크 특화 펀드 규모를 늘린다는 내부적 방침도 정했다.
이밖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실시 ▲인슈테크 도입 ▲온라인 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별 및 공동 오픈 API 활성화 ▲금융위 내 최고핀테크책임자(CFO) 지정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예비창업인, 금융인과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핀테크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핀테크기업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따뜻한 햇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