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이전 및 신규창업 금융기관에 총 2억1100만원 보조
사회적기업 금융서비스 제공한 조합도 최대 300만원 지원
[뉴스핌=김세혁 기자] 여의도에 이전하거나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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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전 및 신규창업 금융기관에 사업용설비자금과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용설비설치자금은 전산설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한다. 신규고용자금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 기준이다.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받을 경우 지급한다.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기관 당 최대 6000만원 한도다.
서울시는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첫해 총 1억3900만원, 지난해 2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 규모는 총 2억1100만원이다. 시는 외부 금융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0명 이상 내국인을 고용한 금융기관이다. 국내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 해당되며, 외국계 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게도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한다.
신규고용자금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사회적기업에 대출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보조금의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서울시 투자유치과(금융산업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메일(bluesky365@seoul.go.kr) 접수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