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보물 제 1호인 흥인지문 방화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지난 10일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장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9일 장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9일 오전 2시께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종이박스 등을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화재 경비원 2명 등에 의해 소화기로 진화됐다.
이 사건으로 흥인지문 내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지만, 인명·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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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방화범 장모 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