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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통상임금 포함 상여금, 최저임금에도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32

노사간 협의 결렬, 정치권에 넘어가
상여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기준과 일관돼야

[뉴스핌=백진엽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노사간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핵심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임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과 직무수당 등 정도뿐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당중에서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근·근속수당, 결혼·월동·김장수당, 체력단련비,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기본급과 제한된 일부 수당 정도인 셈이다.

가령 A와 B라는 두 기업이 있는데, A사는 신입 직원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3만원이다. 다만 이는 상여금 2만5000원까지 포함된 것이다. 반대로 B사는 총 임금이 시간당 1만5000원이고, 이 중 상여금은 5000원이다.

두 기업을 비교하면 노동자가 받는 실질 임금은 A사가 두배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A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절반 수준인 B사는 최저임금법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 된다.

재계가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재계는 많은 기업, 특히 제조 대기업들의 경우 정기 상여금이 이미 실질임금화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본급과 따로 떼어서 보는 과거의 기준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같이 생각해야 할 사안이 있다. 통상임금 논란이다. 현재 다수의 노사가 재판을 통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통상임금 역시 산입범위의 문제다. 이 역시 상여금 등을 넣느냐 마냐의 문제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다수다. 과거분에 대한 소급분 지급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정할 때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경영계가 아닌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현재 각 임금 체계가 재정립되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모두 노동계에 유리하게 적용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두가지 임금의 산입기준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 최저임금법처럼 상여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도 빼야 한다. 반대로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에서는 빠지고, 통상임금에만 포함돼 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 인식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 테이블까지 차렸다. 하지만 평행선만 그리다가 결렬됐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표심이나 이념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에도 포함돼야 한다.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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