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이 본 MB 뇌물만 '100억원대'…출처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5:02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납만 60억 가량
국정원 특활비·이팔성 인사청탁·공천헌금도 뇌물로 봐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수수했다고 판단한 뇌물 출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안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하고 소환 일정 등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불거진 뇌물수수 의혹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삼성전자가 대납한 소송비용이다.

지난 2009년 BBK투자자문으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다스는 현지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원)를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다스와 별다른 사업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용을 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소환조사 등을 통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지었다. 이같은 내용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건희 회장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 사면된 것을 두고 소송비용 대납이 '대가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뇌물죄는 대가성 여부가 성립 요건 중 하나다.

현대차도 다스 수십억원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대차측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22억원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회장직 연임과 사업관련 청탁, 이 전 대통령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측에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1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17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측에 4억원 갸랑을 건네고 앞자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번을 받았다고 봤다.

당시 김 전 의원이 예상과 달리 기존 유력후보를 제치고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보그룹이 지난 2010년께 관급공사 수주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근에 수억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돈이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알려진 뇌물수수 금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접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문무일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재가할 경우 이르면 3월 중순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