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순실보다 5년 더..'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근거는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00

뇌물수수 형량 최대 무기징역, 수백억원대 이득 등 고려
최순실 1심 20년보다 무거운 선고 나올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면서, 구형 근거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 유린해 국가권력, 국민신뢰 훼손 분열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특가 뇌물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대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주장 늘어놓고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책임을 최순실과 측근들에 전가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총 2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30년 구형의 결정적 이유는 뇌물수수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최씨 보다 더 무겁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이다.

이 가운데 올들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더해지면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뇌물수수의 형량이 가장 무겁다. 단적으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에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2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롯데·SK 상대 추가 출연금 요구 ▲삼성에 정유라 승마지원 등 11개에 달한다. 다만, 삼성 관련 뇌물수수 인정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30억원으로 기소했으나, 72억원으로 줄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뇌물수수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직권남용과 강요 등 여러 혐의를 더해서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삼성, 롯데, SK 등 대기업의 500여억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벌금은 보통 뇌물액수의 두배를 구형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최 씨 보다 무거운 책임에 따라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상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최씨 보다 무거운 징역 21년 이상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점도 최 씨의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