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연체율 고공행진…'전전긍긍' P2P 대출업체들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2:00

1월 말 기준 연체율 7.96%…전년 比 6.72%p↑
시장 축소 우려…"P2P금융 감독 법안 통과돼야"

[뉴스핌=이광수 기자] P2P(개인 간)금융 업체들의 연체율이 꾸준히 높아지며 투자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P2P금융업계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 특정 업체 중심으로 연체율 지속 상승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은 7.96%로 지난 2016년 말 1.24%에서 크게 늘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을 뜻하는 부실률은 2.54%에 이른다. 연체율 90% 이상으로 P2P금융협회에 제명돼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펀듀' 등 업체들을 고려하면 실제 P2P금융의 연체율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2P금융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P2P업계 대표는 "이러다 P2P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커져, 지금까지 잘 성장해오던 P2P금융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일부 업체에서 크게 높아져서 평균을 높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며 "다른 업체들은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자칫 피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연체율 현황을 보면 빌리(15.12%)와 소딧(14.07%), 이디움펀딩(9.93%) 등 특정 업체의 연체율이 평균을 끌어 올리는 모양새다.

P2P금융의 누적 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대출액 평균 증가율은 15.5%의 두자리수를 유지했고,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매달 8~10% 수준으로 꾸준한 성장세다.

◆ "P2P금융 감독 법안 통과돼야"

이처럼 특정 업체가 연체율을 끌어 올리는 상황이다보니 업계에선 P2P금융을 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업체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반 년째 계류중이다. 지난 23일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P2P업체의 감독과 온라인 대주·차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P2P금융업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작년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오고 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현재 P2P금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투자자 쪽인데, 현행 대부업법은 차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투자자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재무적으로 대출자가 문제가 없다면 현행 법으로는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P2P금융협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단법인은 관련 업체들이 모여 만든 법인으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는다.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을 가입시켜, 비회원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상품 구조상의 실수와 불법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협회 사단법인화는 현재 금융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만간 어떤 결과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