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3개 세법 시행 규칙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개정세법 후속조치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13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먼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 1.6%에서 1.8%로 올린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전세 보증금 등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결정한다.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면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오르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예금 이자율 1.6%를 적용해 과세했지만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했다"며 "이런 추이를 반영해 1.8%로 올린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청소와 경비뿐 아니라 조리와 매장 판매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추가했다. 190만원이라는 소득 기준에 걸려 서비스업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세액을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재부는 광고업과 전시산업종 등도 추가해 신성장 서비스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 등이 소상공인이나 벤처·중소기업에 자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손봤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면 이를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한다.
기재부는 또 법인세법을 개정해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법인이 사업 분할해 새로운 법인 만들 때 과세 납부 시기를 연장해주는 범위를 확장했다.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 같아야 과세 이연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매출액 중 70% 이상 동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
그밖에 최근 임금증가율을 반영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3.3%에서 3.6%로 올렸다.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는 기관에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 병원도 추가했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초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