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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건설 헐값매각 아냐…금융사 담보 보강"(종합)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6:29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6:29

현 주가에서 30% 프리미엄 붙은 공정가치 감안해야
풋옵션 조항 조정으로 발표 지연…금융사 담보 제공
풋옵션 조건 전반적 합의…2년 후 지분매각 문제없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건설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공정가치를 감안하면 매각기준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막판 풋옵션 조항이 영향을 줬음을 시사했다.

전영삼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은 31일 대우건설 매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헐겂 매각 근거는 당초 대우건설를 인수할 때 투입한 3.2조원에 비해 이번 매각 예정가가 못미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대우건설 주가를 감안하면 평균주가 수준에서 30% 프리미엄이 붙은 공정가치를 감안하면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산은은 지난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5000원에 인수했다. 주식인수와 유상증자에 산은이 투입한 금액만 총 3조2000억원에 달한다. 호반건설의 인수가는 주당 7700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산은이 3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만큼 1조원 이상의 손실 감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대우건설 인수 이후 3차례에 걸쳐 주식손상차손 인식으로 대우건설 장부가가 지난해 말 기준 1조6000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산은이 추가 반영해야 할 손실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영삼 부행장은 "장부가 이상의 매각 조건을 가지고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 조기매각, 시장가격 매각원칙을 정했다"면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완료되면 올해 산업은행 손익에서 추가 손실을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7월 매각을 재개한 시점에 비해 현재 주가 수준은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이고 입찰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산은은 호반건설과의 풋옵션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이번 본입찰에서 대우건설 지분 50.75% 중 40%만 우선 인수하고 나머지 10.75%를 2년 뒤 추가 인수하는 풋옵션을 산은에 부여했다. 풋옵션 행사 대상 지분 10.75%는 추후 대우건설 주가가 주당 7700원을 밑돌면 행사가에 약정한 금융이자를 더해 호반건설에 되팔 수 있다. 호반건설이 풋옵션을 제시한 건 당분간 산은이 2대주주 자리를 지키면서 해외수주 등 대우건설의 파이낸싱 불안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 부행장은 "호반이 풋옵션을 제안한 건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대주주 변경에 따라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파이낸싱 불안을 해소하고 10% 지분을 가진 2대주주로서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산은은 풋옵션에 따른 리스크를 보강하기 위해 호반건설과 금융사 담보 제공 등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산은 입장에선 파생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까닭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전 부행장은 "금융사 담보보강이 없을 경우 시장에 팔아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라며 "현재 인수가격과 풋옵션 부분은 산은과 호반의 입장이 같아 인수조건이 변경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풋옵션 조항인 2년 후 10.15% 추가 지분 매각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산업은 호반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일각의 호남기업 특혜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산은에 따르면 매각주관사가 국내외 총 188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했고, 이 중 13개 투자자가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평가기준을 충족한 3개 입찰자격자 중 호반건설이 유일하게 최종입찰에 참여해 정상적인 공개입찰을 통해 결과가 나온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산은은 2월 중 호반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오는 7월까지는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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