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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5세 이하 청년층 출마할 땐 30% 가산점 부여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5:13

최고위서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6.13지방선거를 채 5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인물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예컨대 공천 심사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한 것.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여태껏 공직이나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은 정치 신인, 여성, 청년(만 45세 이하)에게 각각 경선 득표율의 20%씩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인권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31. since1999@newsis.com


만약 정치 신인이면서 여성·청년에 해당한다면 최대 30%까지 가산점이 늘어난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이같은 가산점 부여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보수정당의 이미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의 파장으로 지난해 대선 이후 전반적인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공선심사에서 30%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큰 혜택으로, 젊은층과 여성 신인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당의 절실함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 경선시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반영 이율을 70%대 30%에서 50%대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후보 경선 시 해당지역 책임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그만큼 책임당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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