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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328개 사업장에 6791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5: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31일부터 본격 지급한다고 밝혔다.

1월에는 328개 사업장, 538명 노동자에 대해 6791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 정책자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노원역 부근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을 갖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고 홍보버스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31일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 중에는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대를 이어 사업을 운영해 온 쌀가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쌀가게는 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전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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