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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율 최고 50% 인상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1월19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1월19일 18:06

與, 보유세 인상 '강드라이브'..박주민 의원 법안 발의
할인율 없애고 세율 높여..다주택자 부담 커질듯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면제

[뉴스핌=김선엽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19일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현실화되는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할인율' 개념인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폐지된다.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보유 부동산의 시가의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가 70%라고 하면 과세표준이 6억4000만이 된다. 하지만 개정법안에서는 8억원이다.

대신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따라서 시가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억원을 공제한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구간별로 높였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1%에서 1.5%로 올렸다.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상승하고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인상된다.

박 의원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해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과세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양극화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추미애·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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