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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알바 수 줄여도 인건비 부담 커져" 울상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0:25

점주들, 근무시간 단축하고‥직접 매장 관리
편의점 점주 "차라리 가족끼리 운영하겠다"
배달 인건비·수수료↑…치킨업계 '가격인상' 눈치싸움

[뉴스핌=장봄이 기자] "아르바이트생은 이미 2명이 줄었어요. 오후에는 저(점장)랑 사장님이 번갈아가면서 매장에 나와 운영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매달 적자인데 뭘…"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자신을 점장이라고 밝힌 박모씨(40대)는 저녁 시간대 혼자 매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역 근처라 그런지 손님은 계속 들어왔다. 혼자 매장을 관리하기에 정신이 없어 보였다.

박씨는 "작년에 알바생 7명이 있었는데 2명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5명으로 줄었다. 아직 충원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본사는 별다른 입장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참고사진) / 이형석 기자 leehs@

1일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가맹점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16.4% 인상된 것이다. 가맹점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부분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점주들은 최저임금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알바 인원을 축소하고 싶어도 이미 최소한의 인원만 뽑은 상황"이라며 "시급 7800원씩 주는데 주휴수당까지 붙으면 9000원 정도가 된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너무 큰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김씨는 오전·오후에 아르바이트생을 1명씩 두고, 저녁 시간대는 본인이 근무한다. 주말에도 알바생이 1명씩 나온다. 이미 근무자가 최소 인원이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한 달에 13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알바생들 교체 주기가 짧고, 매번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세제혜택 등 사업주 지원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사장인 최모씨(30대)는 몇 달 전 가게를 내놓았다. 그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한 달에 5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가게가 나가지 않아 운영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30분~1시간 정도 근무시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0대)도 최근 평일 알바생을 없애고, 가족끼리 관리하기로 했다. 알바생은 주말 근무자만 뽑았다. 이씨는 "매출이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늘리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다"면서 "주변에도 혼자 매장을 관리하거나 가족 운영을 고민하는 점주들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편의점주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블로그에는 '매출이 올랐음에도 지난달과 정산금 차이가 크다', '가족끼리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알바하겠다' 등의 게시글이 상당수 올라와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던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배달 인건비로 고민이 깊다. 일부 배달대행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서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는 "배달 직원을 자체 인력으로 쓰려면 한 달에 인건비만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오토바이 보험 비용까지 있어서 배달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배달업체가 수수료를 올려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1만8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현재 배달 수수료가 3000~4000원 정도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제품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는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진 가맹점주들이 메뉴 가격을 올려달라고 항의하고 있다"면서 "몇 년 간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도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편의점 내 계산대(참고사진)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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