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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6.13선거' 뉴스 공정성 TF 3월까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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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사 배열 비중 알고리듬 100%로, 자체 편집 無간섭"
"지방선거, AI편집 등 중립적 시각 보여줄 여러 방안 준비중"

[뉴스핌=이윤애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3월까지 뉴스 배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조직구성을 완료한다. 인공지능(AI) 확대, 외부전문가 검증 강화 등을 통해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 관계자는 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한성숙 대표 직속으로 신설한 '운영혁신프로젝트' 산하에 마련한 뉴스배열혁신TF, 뉴스알고리듬혁신TF,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혁신TF의 구성을 1분기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내용은 최종 확정된 건 없지만 AI편집 등 중립적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공정성 논란은 매 선거마다 반복돼 왔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 자유한국당은 네이버가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메인 뉴스 화면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노출시키고, 기사 제목도 야당에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며 네이버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7년 3월 20일~4월 9일 네이버의 모바일 메인 뉴스 타이틀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287건), 안철수(170건) 후보는 자주 노출되고 홍준표(82건), 유승민(63건), 심상정(1건) 후보는 현저히 적게 노출되는 등 편향되게 편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모바일 메인 뉴스판에 올라오는 기사 중 자체 기사 배열 비중이 20%이며, 이 역시 알고리듬에 따라 배열한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명쾌하게 해소하진 못했다. 

결국 네이버는 모든 뉴스 편집에서 네이버 직원을 자체 배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TF가 모두 꾸려져 가동된다면 향후 뉴스편집 운영을 외부전문가와 알고리듬만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네이버 직원들은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는 등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뉴스 서비스 개선방향과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기사배열 방향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사용자, 시민단체, 학계, 정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네이버 뉴스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뉴스의 배치는 100% 알고리듬이 기사를 선정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알고리듬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뉴스 알고리즘 및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알고리즘도 검증 받을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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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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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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