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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갑질·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히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07:49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갑질과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문 총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패범죄나 토착비리, '갑질,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기업범죄, 국가재정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에도 관심을 기울여 '불법이익은 향유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비할 것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선거운동)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해도 계속될 것"이라며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문 총장은 "새해부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용에 들어가고,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도 시행한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검찰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로 검찰의 과거사 점검 절차가 시작된 것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우리에겐 불편하고 뼈아플 수 있다"며 "지난날 검찰의 임무 수행 중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장래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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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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