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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공단 가동중단은 위헌..정부가 공식사과해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4:22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성명서.."1.5조 피해 보상" 촉구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일부 수사도 요구

[뉴스핌=전지현 기자]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라, 정부는 공식 사과하라.",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위법임이 확인됐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전지현 뉴스핌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위법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위헌·위법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수사를 촉구한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유·무형 자산에 대해 피해 복구를 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산소는 개성공단 비대위에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조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도 호소했다.

11명의 개성공단기업 대표들이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가진 것은 전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 때문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통보지시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비대위 한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은 2월10일 오후 2시 30분, 사전 언급 없이 5시부터 개성공단중단을 통보했고, 그 때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며 "업무 기자재만 뺄수 있도록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달라 했지만 묵살당했고, 이로인한 거래처 신뢰 및 수많은 돈이 허공에 날아 갔다. 어떻게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가"라며 토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집계한 피해규모. <사진=전지현 뉴스핌 기자>

개성공단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경제 피해 규모는 1조5000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실질피해액의 1/3에 해당하는 5700억원을 지원했다.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회계법인 통해 피해금액이 7880억원이라며 이중에서 5700억원만 지급했다"며 "우리는 50%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향후 정부에 박 전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비대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종료된 상태지만 (개성공단 돈이 북한인정한 만큼 향후 기업들이 의견을 모아 수사 촉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단 폐쇄가 대통령 개인으로 지시로 이뤄진 적법한 행위가 아닌 것이 드러난만큼 일관성을 위해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이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전정부나 현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북측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서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는 합법적 북쪽의 법에 의해서도 약정됐다. 합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쪽에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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