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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정책'의 두 얼굴…노동시간 줄지만 지갑도 얇아져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5:12

노조, '신세계 35시간 근무제' 임금 축소·노동 강도 강화 반발
재계·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한해 대선 공약인 '저녁·주말이 있는 삶'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엔 환영하면서도 얇아지는 지갑과 일자리 축소 등을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 마련과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사회를 '과로사회'로 진단하고 노동시간 단축(최대 68시간→52시간)을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28일 고용노동부가 펴낸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한국 임금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노동시간 단축엔 공감하면서도 휴일 수당 할증률과 시행시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마트노조 울산본부, 서비스연맹 울산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중당 울산시당은 지난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및 소득상승 없는 신세계·이마트의 근로시간단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와중에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은 줄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이번 방안은 매년 임금인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임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인상폭을 제한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20년에 1만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월 209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는 209만원을 받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183시간 일하는 이마트 노동자는 183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인원 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마트는 일이 시간에 딱 맞춰 끝나지 않는다. 인력 충원이 없으면 영업시간을 단축해도 노동 강도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라면 노동시간 단축이 곧 임금 축소로 이어지기에 이마트와 같은 반발이 빈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제 돈을 덜 벌더라도 쉬겠다'에 동의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반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일자리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의 조사에선 자영업자 79.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동계 역시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일부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규모 해고사태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이 새해에 노동계와 재계의 우려를 극복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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