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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술자리] ‘때리고 만지고 울고불고’...불상사 是是非非 대처법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4:24

[뉴스핌=황유미 기자] 회식, 동창회 등 송년모임이 줄을 잇는 연말, 한 해를 함께 보낸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1년을 기억하는 즐거운 자리이다. 이와 동시에 술 때문에 자제력이 떨어져 각종 시비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방어 위해 때려도 '쌍방폭행' 물리력 제지 수준으로만 해야 

얼마 전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A씨는 옆자리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그 일행 중 한 명인 남성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A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자의 뺨 한 대를 때렸다. 이후 흥분한 남성은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결국 경찰에 신고돼 조사까지 받았다.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폭행이다. 술을 마시면 감정이 격해져 사소한 말다툼으로도 폭행 시비가 붙기도 한다.

이런 폭행사건에서 가장 조심해야할 점은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A씨의 경우 역시 쌍방폭행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더라도 '맞고만 있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폭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무조건 신고부터 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한길 형사사건 담당 문정구 변호사는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방어를 목적으로 폭행을 사용한다고 해도 쌍방폭행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가 폭행을 휘두를 때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을 저지하는 수준까지여야 한다"며 "상대방을 바닥에 눕혀 누른다거나, 주먹을 쓰지못하게 하는 경우까지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성추행·성폭행도 단골 범죄…증거부터 수집해야

술자리나 그 이후 성추행 및 성폭행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성범죄(강간·유사강간·성추행) 2만2964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났던 경우가 35.3%(8110건)에 달했다.

술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신고하고 사법 처분을 기다리는 과정이 복잡해 질 수 있다.

우선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을 때 일어나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피해자'가 됐다면 우선 빠른 시간 안에 경찰서 관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문정구 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이 강제추행, 성범죄 요건에 들어가는데 접촉이 있었다면 몸에 상대방의 DNA나 땀 등이 남아있게 마련"이라며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DNA체취, 신체 감식 등을 진행하고 가해 상대방과의 통화를 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회식 자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술자리였다면 상황을 목격했는지 등에 대한 증언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여자 후배와 한방에서 자기만 했는데 '피의자'로 몰려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성범죄의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직장인 B씨는 대학교 후배들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준강제추행범으로 몰렸다. 술에 취한 여자 후배들이 걱정돼 인근 다른 후배집으로 데리고 가 외투를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잠이 들었으나 다음날 일어난 후배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B씨를 신고한 것이다.

이러한 강제추행을 비롯해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고 상대가 기억을 못해서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내릴 경우 성범죄 전과자의 꼬리표까지 달게 된다.

변호사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의 접촉과 관련한 시비는 증거수집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반드시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조언한다.

문정구 변호사는 "보통 이런 사건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뒤 상황에 대한 정황이 매우 중요해진다"며 "모텔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들어가는 과정이나 나올 때의 CCTV, 주변인의 관련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런 사건의 경우 관계자가 당사자 둘뿐인 경우가 많아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첫 진술이 중요해진다.

문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술만으로 상황을 파악해야하는 경우"라며 "진술의 '일관성'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한 후 진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해자로 몰리게 된 경우,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해야 한다"며 "마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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