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이 같이 판단한 이유는 군인사법에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20조 3항에 따르면 중장 이상으로서 주요 보직에 있던 군인은 직위에서 해임·면직 또는 보임 기간이 끝난 후 전직되지 않으면 자동 전역한다.
국방부가 지난 8월 박 전 대장을 제 2작전 사령관에서 해임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 연수로 보임한 것은 다른 직위로 전직됐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사령관 보임 기간 만료로 자동 전역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박 전 대장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는다. 또 공소 유지도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맡는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 전 대장은 지난 10월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철업자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챙기는 등 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