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점 개헌과 민생 살리는 정치개혁 측면"
[뉴스핌=조세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나온 법안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지역구 의원 240인과 비례대표 의원 120인으로 총 360인의 의원정수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원을 60명 늘린다.
국회의원 의석배분에 민의를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해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도 있다.
심 전 대표는 "국회가 개혁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력분점 개헌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심 전 대표를 포함해 같은 당 이정미·노회찬·윤소하·김종대·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철희 의원,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 모두 10명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