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제보' 의혹 박주원 "대하소설 같은 어설픈 음모론"
호남 의원들 일제히 반발…安 "진실 규명되는대로 엄중대응"
[뉴스핌=조현정 기자]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최고위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안그래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갈등으로 내홍을 겪던 국민의당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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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
핵심 당사자인 주성영 전 의원은 1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사건 제보자로 언론에 공개된 후 여러 차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 자기의 진술에 맞춰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주 전 의원 관련보도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한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반면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데 대해 "마치 대하소설 같은 어설픈 음모론"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자신이 지난 2006년 당시 주 의원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이다. 저는 2005년 10월경 대검에서 퇴직했다.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음모설도 제기했다. 그는 "보도 당일 우리 당 연석회의가 열렸다. 당시 나는 지방 출장 중이었다"며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돼 나에게 소명 절차 한번 주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비상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DJ 비자금 100억원'설은 친이(친이명박)계인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DJ가 100억원에 달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정보관이던 박 최고위원이 2006년 주 전 의원에게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는 게 논란의 시작이다. 박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당은 현재 박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등 긴급 비상 징계를 내린 상태지만 당내에서는 '대국민 사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과 직간접 인연이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은 박 최고위원에게 맹비난을 쏟아내며 당과 수사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자신의 말대로 즉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며 "검찰 등 수사로 이 추악한 정치 공작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주 의원은 "당이 진상조사를 통해 출당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하라"며 지난 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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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아직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안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당 차원에서 대국민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그는 '박주원 최고위원 제보 사건'이 "안 대표 뿐 아니라 당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 체제로 당을 수습하고 안 대표 본인은 서울시장을 나가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다시 나가든 해서 당을 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박 최고위원께서 주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그거 좀 안 했다고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 당원 간담회에서 "박 최고위원과 관련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진실이 규명되는 대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는 "그 사람의 10년 전 과거 행동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며 "한 사람의 과거 잘못이 우리 당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을 순 없다"고 당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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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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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7:28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