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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알수록 새로운 부산여행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6:04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6:04

송도해상케이블카, 태종대 해안도로, 리버크루즈 등 올해 오픈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진=김유정 기자>

[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올해 부산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새로움’이다. 2017년은 부산에 새롭게 생긴 것들이 많아 기존에 부산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이라고 해도 새로움을 느낄수 있다. 지난 6월에는 29년 만에 복원된 송도해상케이블카가 개장했고 태종대 해안도로는 10년만에 야간에만 차량 입장을 허용했다. 7월에는 서울N타워의 운영자인 씨제이푸드빌에서 맡아 다양한 어트랙션을 확충해 부산타워를 재개장했다. 재개장 이후 한 달 동안 3만 6993명이 방문해 일평균 1200명을 기록했으니 지난해 같은 기간 다녀간 2만 7000명보다 37% 증가한 수치다.

또 8월에는 기장에 힐튼 부산이 오픈해 각 지역은 물론 부산 시민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국적인 분위기로 꾸며진 힐튼 부산은 아직까지 입소문을 타며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다. 9월에 시작한 부산리버크루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럭셔리한 요트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수영강변과 광안해수욕장을 잇는 루트로 여행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암남공원위에 올라 보는 아름다운 부산 풍광 <사진=김유정 기자>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는 우리나라 제1호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29년 만에 복원됐다. 부산에어크루즈는 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의 구간을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을 포함해 최신기종인 캐빈 39기가 운행된다.

부산에어크루즈라는 이름 때문에 케이블카와는 별도로 크루즈가 운영되는 것인가 했지만 케이블카를 부르는 이름으로 에어크루즈라는 이름을 명명했다. 부산에어크루즈는 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 구간을 8인승 캐빈 39기가 운행되고 있다.

귀여운 기념품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 꼭 들러보자 <사진=김유정 기자>

모든 캐빈은 국내 모델 중 가장 최신형이며, 크기 또한 10인승으로 제작됐다. 암남공원 방향에 도착하면 송림공원은 물론, 부산항 대교와 영도, 날씨가 좋다면 대마도까지 보이는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다.

요트탈래의 크루즈를 타고 수영강과 광안대교를 가까이서 느껴보자 <사진=김유정 기자>

지난 9월에 오픈한 요트탈래의 부산리버크루즈는 그동안 부산에서 있었던 요트 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선사한다. 수영만 요트 선착장에서 출발, 수영강변을 따라 마린시티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광안대교의 시작부터 광안해수욕장까지, 또 영화의 전당의 스카이라인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푹신한 쇼파로 이뤄진 요트는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게 사방이 뚫려 있다. 가운데 놓여진 테이블에는 커피와 맥주는 물론 다양한 핑거푸드들이 놓여 있어 눈과 입을 동시에 즐겁게 할 수 있다.

아난티타운에서 대여해주는 클래식 디자인 전동차를 아이와 함께 즐겨보자 <사진=김유정 기자>

지난 여름에 오픈한 힐튼 부산 옆에 위치한 아난티타운은 15개의 선별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아이와 함께 온 여행객이라면 디트로네를 놓칠 수 없다. 디트로네는 유아용 전동차를 넘어 아이와 부모가 동시 탑승 가능한 프리미엄 패밀리 전동차 브랜드로 1900년대 만들어진 클래식 자동차 기반의 디자인의 전동차를 빌려 아난티 타운을 달려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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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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