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스타벅스 매장 디지털 체험공간 변모,커피매장도 신소매 혁명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8:49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8: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강현실과 신소매 접목해 중국 현지화 박차

[뉴스핌=이동현기자] 스타벅스가 상하이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에  AR 기술 및 신소매를 접목시킨 혁신적인 디지털 유통 모델을 선보이며 중국 서비스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스타벅스는 중국 인터넷 공룡 알리바바와 협력, 미래 체험형 소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매장은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매장 곳곳에서 커피 문화체험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체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더불어 타오바오를 통해 제품 주문이 가능하고 향후 배송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커피 업계에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신소매’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점쳐진다.

◆혁신적 디지털 체험 및 중국 현지화 박차

지난 5일 오픈한 프리미엄 매장인 ‘리저브 로스터리’는 시애틀에 이어 상하이가 세계 2번째 매장. 스타벅스는 세계 최초로 대형 상업용 공간에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매장’을 선보이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고객들은 대형 로스터리 매장에서 육안으로 커피 생두가 로스팅되고 추출되는 전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더불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앱을 이용하면 커피 로스팅 및 생산, 가열 등 제조의 전 과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AR 기능을 통해 커피제조과정 설명을 볼수 있다<사진=바이두(百度)>

예컨대 로스터리 매장 한가운데 위치한 원통형 파이프 공간을 타오바오 앱으로 스캔하면 로스팅이 완료된 커피 원두가 숙성 과정을 거치는 곳이란 설명을 볼 수 있다. 고객들은 매장 곳곳을 AR 앱을 통해 스캔하면 커피 제조 과정을 단계별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AR 기능을 활용해 상하이 로스터리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스타벅스 기념품 및 커피원두를 배송시킬 수 도 있다. 또 스타벅스측은 다음 단계로 커피 및 음료 제품 배달 서비스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측는 단순히 커피 판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색다른 디지털 체험을 선사해 주력 고객층인 젊은이들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타벅스에 적용된 증강현실 기술은 알리바바의 인공지능(AI) 랩과 타오바오가 공동으로 개발한 솔루션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중국의 또다른 인터넷 공룡 텐센트와 손을 잡고 위챗페이를 모바일 결제수단으로 채택했다. 중국 SNS 중 최대 회원을 보유한 위챗의 강점과 훙바오 발송에 익숙한 중국인들의 특성을 감안한 것. 또 위챗 플랫폼을 통해 스타벅스 선물세트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개시하며 중국 고객의 취향을 ‘저격’했다.

티바나 매장에서 차를 시음할 수 있다<사진=바이두(百度)>

스타벅스는 중국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현지화된 메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로스터리 매장 2층에 자리잡은 차(茶) 종주국인 중국을 겨냥해 출시한 차 브랜드 ‘티바나(Teavana )’가 바로 그것.

티바나(Teavana) 매장에는 중국 전통 다기와 서적으로 실내가 꾸며져 중국 전통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또 이 매장에서만 맛 볼수 있는 20여 종류의 차 음료가 출시되는 등 스타벅스는 현지화된 음료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차 시장이다. 최근 중국 커피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중국의 식문화로 뿌리 내린 차 시장은 다양화되며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국의 차 시장 규모는 632억위안(약10조원)에 달한다.  

한편 스타벅스는 중국 시장을 핵심성장동력으로 삼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중국에 신규매장을 500여 곳을 출점하고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상하이에서 운영중인 스타벅스 매장은 600여곳으로 뉴욕의 2배에 달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스타벅스의 두 번째 ‘안방 시장’으로 중국 전역에 3천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오는 2021년까지 매장 2천 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 앞서 스타벅스의 CEO 하워스 슐츠는 앞으로 중국 사업의 규모를 스타벅스의 본고장인 미국보다 더 확대시킬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개장한 상하이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은 축구장 절반크기인 2700평방미터로 시애틀의 로스터리 매장을 넘어서는 규모다. 스타벅스의 CEO 하워스 슐츠는 이번 로스터리 매장 개점으로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시보다 중국 서비스 업계에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스터리리저브 매장 내부<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