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에 복지부 난색…"맞벌이 소외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4:32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5:20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 우려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려던 아동수당이 국회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 안으로 후퇴했다. 아동수당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다려왔던 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현장방문 차 서울 구로구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일보조보육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4일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여야합의안에 대해 "상위소득 가구를 제외할 경우 보육비용 부담이 큰 맞벌이 부부가 되려 아동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할 경우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단계적 감액 구간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소득상위 10%에 가까운 가구는 감액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소득구간을 10개로 나눠 연금 수령액을 2만원씩 줄이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에 근접한 소득구간은 가장 적게는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가정의 대다수가 맞벌이 부부 가정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수입이 많더라도 아이를 맡기는데 드는 보육비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을 둔 가구를 소득수준으로 줄세울 경우 대부분 맞벌이 부부 가구가 상위권을 차지한다"면서 "정작 양육비 보조가 필요한 계층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말했다.

보편적 수당으로 준비해오던 아동수당이 갑작스레 선별적 수당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소득·재산 조사비용도 우려 대상이다.

복지부는 애초 0~5세 아이를 둔 부모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처를 파악한 뒤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여야가 합의한대로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둘 경우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재산 조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가정 10%를 제외하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 1조1000억원 중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할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줄 세우기 위한 조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예산 절감효과는 그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비용보다 소득·재산 조사에 응해야하는 불편 문제가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아동수당 차등 지급이 가정 내 부 수입자에게 노동시장 이탈을 유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 후퇴 합의를 비판하면서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 대신 가정에서의 양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수당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31개국으로, 이 중 20개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