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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과징금 과하다”...벤츠ㆍBMW, 환경부에 이의신청

기사입력 : 2017년11월24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11월24일 14:38

‘부품 변경 신고기준 애매해, 배출가스 영향 없다’ 주장

[뉴스핌=전선형 이고은 전민준 기자] ‘배출가스 서류 위ㆍ변조’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여받은 벤츠ㆍBMWㆍ포르쉐가 ‘억울하다’며 정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부품 교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며 차량의 배출가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미국서 생산된 BMW 자동차 <출처=블룸버그>

24일 정부기관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ㆍBMW코리아ㆍ포르쉐코리아는 환경부 과징금 사전고지 후 곧바로 소명신청에 돌입했다. 

정부의 행정처분에 사전고지가 내려지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약 15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된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상 약 2개월 가량의 소명 기간이 소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수입차 3사 과징금 소명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과징금이 역대 최대니까 조금이라도 소명해서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 규정(변경 부품 미신고)을 위반한 3사에 대해 차량의 판매를 중지하고 각 회사에 과징금으로 608억원, 78억원, 17억원 등 총 703억원을 부여했다. 이는 과거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장치 조작 141억원, 인증 서류 위조 혐의 178억원) 부여받은 319억원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이다. 적발 차량도 총 65종에 국내 판매량이 9만8297대에 이른다.

환경부가 이번에 3사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여한 이유는 변경된 부품들이 배출가스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료 펌프나 변속기 등의 작은 부품도 변경을 하고 나면, 차량의 무게 혹은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최초로 인증 받은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량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휘발유 소형 승용의 경우 15년 또는 24만㎞, 경유 소형 승용은 10년 또는 16만㎞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통 신차의 경우 기준점의 100%가 아니라 80%선까지 내려 조금 빡빡하게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는데, 이는 차량이 노후화 등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해도 보증기간 내까지 기준치 내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경우 변경된 부품들로 인해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이뤄지는 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벤츠와 BMW, 포르쉐는 ‘신고 되지 않고 교체된 부품은 ’단순 서류상 실수‘로 인한 것일 뿐 배출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색상이나 일련번호 변경 등 차량의 성능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까지 과징금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원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환경부가 수입차 3사에게 지적한 부분에는 일련번호가 변경되거나, 일부 부품의 색상 변경 등의 사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문제 제기한 차량은 판매 중단에 들어갔으며, 적극적인 해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도 “이번에 환경부에 지적한 부품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들의 경우,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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