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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초대형IB, 은행업 영위 아냐...은산분리 적용 명분 없어”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5:05

[뉴스핌=김승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초대형IB(투자은행) 출범에 따른 은행권 반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발행어음을 통해 사실상 은행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발행어음과 은행예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기업대출은 은행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출입기자단 강좌를 통해 초대형IB 제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며 초대형IB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자기자본이 4조~8조원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이 가능하다. 또한 발행어음에 한해 레버리지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기업대상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8조원이 넘으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 운용해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도 신규 허가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5개 대형사(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를 초대형IB로 지정했다.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는 우선 한국투자증권에만 허용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초대형IB 지정 전후로 은행업계는 사실상 증권사들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허욱 금투협 증권지원부장은 “초대형IB의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과 확연한 차이가 있고, 기업대출은 은행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형IB가 은행업을 영위한다고 할수 없다”고 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금수취’ 업무에 한정한다. 예금 수취가 없는 여신 업무는 은행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것. 실제 예금수취가 없는 대출업무는 보험사, 신용카드사, 신탁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허용돼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대출업무를 은행의 고유업무로 보지 않는다.

발행어음이 예금과 유사해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사실상 은행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음 ▲수탁한도 존재 ▲고유재산과 구분계리 ▲기업금융비율 등 운용 규제 존재 등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초대형IB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 업무를 해도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기업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돼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허욱 부장은 “은산분리를 통해 달성하려는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확대가 은행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틀린 얘기라고 했다. 종투사는 IPO 주관계약을 맺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대출, M&A 인수금융, 차입금 리파이낸싱 등과 같은 기업신용공여를 취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은행 기업대출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존재하며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여신규모와 신용위험을 상시관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배제하고 증권사와 따로 거래하지 않는다. 또한 증권사의 기업대출 대상기업은 주로 저신용기업, 프로젝트 관련 유동화회사(SPC), M&A 인수기업이어서 은행 고객과 다르다는 게 금투협측 설명이다.

허 부장은 “종투사는 은행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틈새시장에서 기업대출 비즈니스를 영위해 경쟁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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