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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 내놔”···상속재산분할소송 급증 ‘피보다 돈’

기사입력 : 2017년11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1일 07:00

2008년 279건에서 2015년 1천건 돌파
‘먹튀 자녀’ 부양 청구소송도 67% 증가
전문가 “도덕도 법?…法 만능 경계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을 두고서 가족 간 분쟁을 벌이는 모습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돈 때문에 혈육 간 폭행과 살인 등 패륜적인 일도 벌어지곤 한다. '피' 보다 '돈냄새'가 진한 사회다.

최근 8월에는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과 그의 고종사촌 곽모씨가 680억원대 조부 재산 상속을 두고 소송을 벌이다가, 결국 곽씨의 청부살인으로 고씨가 대낮에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이좋게 나눠 가져도 충분히 돈이 많을 것 같은 대기업 가족에서도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2년에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38억원 규모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가(家)에서도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형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동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두고 '줄소송'을 벌였다.

이들의 아버지 신격호(95) 롯데그룹 창업주 겸 명예회장은 아들인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2100억원대 재산압류 이의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 그쳤던 것이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돌파해 지난해에는 1223건을 기록했다.

9년간 무려 4.4배 증가한 것.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680건이 접수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명 '먹튀 자녀'에게 부모가 부양료를 내놓으라는 소송도 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가사비송)은 2008년 162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67% 정도 증가했다. 이 기간 소송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으며, 총 누적 소송 건수는 2057건에 달했다.

대법원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 관련 자료. [금태섭 의원실 제공]

금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먹튀' 사례가 늘자 상속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이름부터 씁쓸한 '불효자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도덕과 양심의 영역까지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장(전 한국사이버대 부총장)은 "최악의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 등을 제정할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나,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그 가정은) 갈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런다'며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갈등이 두렵다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 부부 간 또는 부모 자식 간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게 최선의 예방이자 화목한 가정을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도 문제"라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자녀에겐 자립심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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