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가가 급변하거나 주가 급등락 시점에 인터넷상 게시물 수나 조회 수가 많이 증가하면 부정거래 개연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투자자보호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10종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부정거래란 주가 변동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풍문을 유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허위 표시, 또는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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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거래소> |
거래소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10종목은 부정거래 행위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 기간’ 동안 주가가 평균 36.9% 올랐다. 가장 변동폭이 큰 종목의 경우 290.8%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부정거래가 일어난 기간동안 투자주의, 투자경고 등의 시장경보를 적용받거나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 공시를 요구받았다.
이와 동시에 증권 게시판,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허위성, 과장성 정보가 유포되는 특징을 보였다. 혐의 기간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매수 유도 분위기가 유지되지만, 두 달 가량이 지나면서부터는 사이버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부정거래 초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급등·상한·상승·과열’, 또는 ‘매수·매집’이며 부정거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혐의 기간에는 ‘세력·주포’, 혐의기간 이후에는 ‘급락·폭락·하한’ 등이 언급됐다.
▲시장경보조치 및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 공시가 요구되고 ▲사이버 게시물 수 및 게시물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주가 상승 관련 특징적 단어가 집중적으로 반복해 등장하거나 긍정적 논조의 게시글이 늘어나는 경우 부정거래와 연계돼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추격매수 및 뇌동매매를 자제하는 등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후 적발 노력과 함께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불공정거래 징후 조기포착 및 시장경보조치 적시 발동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