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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외부 부당한 간섭·개입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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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적기능 강화·기금운용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겠다. 외부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배제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튼튼히 만들고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도 강화하겠다."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정치권 외풍에 휩싸여 만신창이된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김성주 이사장은 7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또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적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연금다운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목표 아래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상관관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적정부담 적정급여 실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7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두루누리 등 저소득층 가입 지원과 아울러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도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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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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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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