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2억6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 아니라 보좌직원 급여의 일부를 상납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좌직원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받은 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월급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동문이 모금한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군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할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 김모(35)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사업가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