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분석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다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도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할 경우 환수해야 하는 사업비 미납률이 절반을 넘고 규모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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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R&D) 사업관련 환수금 미납률이 51.1%에 불과해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수해야 할 사업비 1976.6억 원 중 1105억원은 아직 미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 환수 대상 사업 역시 885건 중 452건이 미납 상태였다.
환수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국토부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내려진 109.2억원 중 107.4억원(98.4%)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그 뒤 미납률이 높은 부처로는 중소벤처기업부 78.5%(162억), 해양수산부 55.6%(19.5억), 농림축산식품부 52.7%(3.9억), 문화체육관광부51.2%(32.8억), 산업통산자원부 46.5%(593억)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환수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사업비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이 경과 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최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환수금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각 부처가 사업비 환수 조치 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R&D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각 중앙행정기관들은 환수금의 미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사업비 환수금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