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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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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통해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을 만들고,
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습니다.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두어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4차산업혁명에 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큽니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민간위원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지식을 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 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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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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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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