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영주 장관의 '양대지침' 폐기…노동개혁은?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08:29

정부, 쉬운 해고-성과연봉제 양대지침 폐기
한국노총, 대통령 포함하는 8자 노사정위 제안
해고-임금 관련 분쟁 격화, 노동개혁 후퇴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불리던 '공정인사(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이 25일 공식폐기됐다. 지난해 1월 전격 시행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손쉽게 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 운영지침이다. 양대 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다.  

2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양대 지침 폐기로 인해 노사정 간 대화 복원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양대지침 폐기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까지 참여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2대 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을 전격 도입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고, 노조와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취업규칙 지침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나 역할·직무급으로 개편하기 쉽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두고 '쉬운 해고'와 '불이익 강요'라는 논리로 반발해왔다.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직원들을 내보낼 수 있고, 임금체계 역시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이 불안해지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생산력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임금체계 역시 성과중심으로 가다보면 직원들 간 견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조직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문재인 정부는 우선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양대지침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각각 논평과 성명을 통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독재였던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2대지침의 공식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노동부의 2대지침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형편없이 파괴되었던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26일 김주영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즈노총,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여기서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부터 합의해 노사정간 신뢰를 확장한 후 3단계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 우려…재계·산업계 반발 어떻게 잠재울까?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를 놓고 재계·산업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고용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2년도 안된 정부의 지침을 하루아침에 뒤엎은 결과에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임금체계 역시 기업의 성격에 맞게 가져가는게 맞는데 정부가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저성과자를 회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으면 결국 기업은 사람을 뽑지 못하게 되고, 고용시장의 경직성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양대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없더라도 거대 기득권 노조를 견해할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이마저 없어져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양대지침 폐기와 관련한 경총의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양대 지침 폐기가 이번 정부의 본격적인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대지침 폐기로 노동 현장에서 해고와 임금 관련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계의 힘이 더욱 세지면서 해고와 임금 등과 관련, 노사간 불협화음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노사간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노사간 갈등이 심해질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선은 정부가 입장 조율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