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J노믹스 경기진단] 수출 회복했지만 반도체 의존도 심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54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4:55

中 사드보복 여파 심각…수출지역·품목 다원화 절실
조선·철강·자동차 부진 지속…'新수출효자' 육성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수출품목과 수출지역의 다원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맞으면서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른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도 등 수출지역 다원화를 위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올해 누적수출 16.4% 증가…4분기·내년 전망도 낙관

지난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471억1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4% 늘었고 같은 기간 연간 수출액도 3129억달로 16.4%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갔다(그래프 참고).

특히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8개월째 1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68개월만이다.

4분기 이후 수출 전망은 10일간의 추석연휴가 있는 10월을 제외하면 대체로 낙관적이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 회복으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용민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4분기에는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6.5일이 적어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우려가 있지만 올해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0%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세계경기 회복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수출은 긍정적"이라며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IT품목의 호조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선박 수출은 예정된 인도분이 적어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 반도체 '착시효과'…조선·자동차 부진 심화

하지만 선박과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주력품목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된 것은 새로운 과제다.

실제로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OLED 등 9개 품목 수출은 선전을 지속하며 수출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 4월 이후 전년대비 50% 이상 급증하며 수출 증가세를 선도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지난해 8월 13.9%에서 올해 같은 기간 18.6%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조선과 자동차 등 4개 품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대(對)중국 경쟁력 약화와 함께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수출 선적 모습<사진=현대차>

지역별로도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 지역 수출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수출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수출이 좋은 것은 반도체 영향이고, 자동차는 사실 굉장해 어렵다"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던 중공업 부문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모두 어렵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반도체 호조와 국제유가 회복의 착시효과를 넘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효자'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