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디자인 죽여주네!”..르노삼성 QM3, 여심을 흔들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6일 09:00

[시승기] 최고 연비 17.3 km/l, 가죽 마감재로 고급감 UP

[뉴스핌=전선형 기자] 자동차업계 사람들끼리 곧잘 하는 말이 있다. “르노삼성은 디자인이 죽여주잖아!” 유럽에서 넘어온 티를 내듯, 르노삼성차의 내·외관은 물론, 곳곳에 센스 넘치는 부속품 디자인까지 어느 하나 예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3의 디자인은 ‘죽여주는 디자인’을 뽐낸다. 게다가 가격도 싸고, 연비도 최고 수준이다.

르노삼성 QM3 아카다미오렌지 색상.<사진=르노삼성차>

이번에 시승한 차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거친 QM3다. 색상은 요즘 제일 핫한 아타카마오렌지. 시승코스는 서울 여의도와 경기도 분당을 왕복하는 60km 코스다. 대부분 도심 주행으로 이뤄졌고, 좁은 골목길 등도 코스에 넣었다.

운전을 하기 전 변화한 QM3를 살펴보고 싶었다. 먼저 외관을 봤다. 큰 변화는 없지만, 네모 모양이던 LED(발광다이오드) 주간주행등(DRL)을 알파벳 'C'자 모양으로 바꾸고 앞쪽 라디에이터 그릴(통풍구)을 SM6와 똑같이 만들어 르노삼성의 한 가족임을 연상케했다.

QM3내장.<사진=르노삼성차>

내부 디자인도 엄청난 변화는 없었지만, 곳곳에 센스는 더했다. 스티어링 휠(핸들), 대시보드(운전자 앞쪽 계기판 부분)를 플라스틱 제질이 아닌 가죽으로 변경하고, 알루미늄 페달 등으로 추가해 고급스움을 더했다. 다만, 내장부분에서 여전히 수동으로 시트(좌석)를 움직이는 것은 불편했다.

트렁크 적재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다. 기존 트렁크 용량은 377리터인데 뒷좌석을 앞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필요에 따라 455리터까지 늘릴 수 있다.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최대 1235리터까지 늘어난다. 골프백은 물론 여행가방 서 너 개는 넉넉히 들어간다.

내부 수납부분은 좀 모자라는 듯했다. 이곳저곳 공간을 만들었지만 너무 자잘한 공간들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졌다.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에 있는 암레스트는 명함이나 카드 정도 들어갈 크기였다.

주행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작은 차체 탓에 운전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전고는 살짝 높고 차의 앞부분이 짧다보니 막힌 길에서도 요리조리 끼어들기를 쉽게 할 수 있었다. 좁은 골목길도 막힘없이 다닐 수 있었다.

주행중인 르노삼성 QM3.<사진=르노삼성차>

고속구간에선 가속도 시험해봤다. 엑셀(가속페달)을 힘껏 밟으니 차가 “우웅”하고 배기음을 낸다. 생각만큼 빠른 가속이 되지는 않았다. QM3에겐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그래도 일정수준 속도가 올라오면 그때부턴 힘 있게 차고 올라갔다.

고속구간에선 이전 모델과 조금 달라진 점도 발견했다. 바로 소음 부분이다. 고속구간에서 노면마찰음과 바람소리가 좀 있었는데, 좀 조용해졌다. 기어 변속도 부드러웠다.

주행 후 연비를 보니 18㎞/ℓ다. 도심구간이 많았음에도 공인 복합연비(17.3㎞/ℓ)보다 높았다. QM3의 연비는 국내 완성차가 출시한 소형SUV 중 가장 높다.

QM3는 한 미모 하는 차다. 도심에서 주행하는 QM3를 보면 어떤 소형 SUV보다 빛난다. 연비도 최강 수준이다. 예쁘면서 알뜰하기까지 한 차를 원한다면 QM3가 제격이다. 가격은 2280만원에서 257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