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의 노부모 부양 부담↓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주거급여 지원 받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앞으로 소득이 낮은 나이든 아들이 있다고 80세 노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사라진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대로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스핌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 계획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전 국민이 100명이라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30% 아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40% 아래면 의료급여, 43% 밑돌면 주거급여, 50%를 하회하면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고 항상 지급하는 건 아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로 아들, 딸, 남편, 부인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의무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으면 소득이 급여 지급 기준이 넘어가서다.
Q.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뭐가 달라지나?
▲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 인정소득이 중위소득 43% 아래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집 수리비나 전·월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1급지) 4인가구라면 월 31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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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
Q.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은?
▲ 오는 11월부터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빈곤층은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장애인 부양의무자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이 장애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할 때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부모가 중증 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이면 즉 68세 아들은 둔 90세 노모인 경우 68세 아들의 부양 능력을 따지지 않고 생계·의료급여가 지급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를 밑돌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는 4인가구라면 135만5761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80만7681만원 아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이유는 뭔가?
▲ 빈곤층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 못해 실제 헤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서다. 현재 93만명이 비수급 빈곤층이다. 2014년 '송파 3모녀' 자살 사건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다.
Q.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필요한 재원과 효과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더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최대 60만명이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확대로 3년간 필요한 재원은 4조 3000억원이다. 5년간 필요 재원은 약 10조원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