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500만원 송금받은 것 뇌물 아니라 '빌린 것'"
[뉴스핌=심하늬 기자] '스폰서'인 고교 동창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가 항소심에서 징역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998만원에 해당하는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심이 뇌물로 판단한 계좌송금액 1500만원은 김 전 검사가 김모씨에게 빌린 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굳이 '빌려 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돈은 뇌물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예정돼 있는 차용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향응액 1268만원 중에서도 998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실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향응 이외의 금품을 직접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 상대가 30년 이상 사귀어온 가까운 친구 사이여서 이 점이 김 전 검사의 분별을 흐리게하고 경계심을 늦출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김모씨(46)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교동창 김모씨(46)로부터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김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의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돼선 안 되는 직무상 특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동창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