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고교 동창은 징역 8월
[뉴스핌=김범준 기자]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스폰서 검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 대해 7일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선고공판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상당수의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와 권한을 갖춘 부장검사로서 특히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까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지에서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23회에 걸쳐 127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15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19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측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대가나 성격이 달라 하나의 죄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보다 가벼운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욱 무겁다.
이 밖에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6~7월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워라, 휴대전화를 없애라, 업무 다이어리를 없애라고 요청했다며 받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징역 7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억300만원과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도 구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